'집단 성매매' 미추홀구 공무원·인천도시공사 직원 기소유예

비용 분담… 檢 '대가성 없다' 판단
검찰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6월 3일자 7면 보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하담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등 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 과장 등 7명에 대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 등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B 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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