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장례 지원 '지나친 예우'

배우자의 부모까지 수백만원 지출
도청직원, 연금공단 이중지급 논란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청원경찰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 장례지원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청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장례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중지원'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배우자와 그 부모까지 수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복지과다로 인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18일)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비용 추계 5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후생복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도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장례 1건당 3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도가 장례 지원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가액이 낮아져 1건당 약 2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위해 장례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7월 도 공무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A 업체(낙찰가 2억6천200만원)를, 도 소방본부 공무원 지원을 위해 J 업체(낙찰가 5억1천800만원)를 지정해 현재까지 장례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가 집행한 예산은 1억6천600만원으로 64명이 혜택을 봤다.

안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잘 하지 않는 복지과다 현상과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배우자의 부모까지 지원하는 것은 최근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종·조영상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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