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명상 수련원' 50대 사망 관련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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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자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JTBC 방송 캡처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자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와 관계자, 회원 등 총 6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혐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는 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입건자 6명은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57)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입건할 만한 사유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 외력에 의한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 등 추가 감정 의뢰했으며, 결과는 한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후 경찰이 현장을 처음 확인한 당시 A씨는 숨진 채 수련실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불에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모기장이 설치돼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찾았을때 H씨가 "A씨가 지금 명상 중이다. 들어가면 다친다"고 말해 119구급차를 대기시킨 뒤 현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시신 주변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입건된 사람 중 일부로부터 "H씨 등이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왜 죽은 사람에게 설탕물을 먹였는지, 어떻게 먹였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고 있으며, 평소 명상을 자주 해왔고 이전에도 명상하고자 이 명상수련원에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상수련원은 운영한 지 수년 됐으며, 기숙사처럼 입소해서 숙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를 낸 회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명상을 하는 곳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명상수련원이 종교단체 등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명상수련원에 왔으며, 9월 1일 오후에 자택이 있는 전남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해놓은 상태였고 이날 가족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내 한 수련실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 수사에 들어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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