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유튜브 보는 버스 기사…승객은 벌벌, 처벌은 솜방망이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부과가 전부…"CCTV 설치,처벌 강화 필요"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고속버스 기사 A씨는 광주(光州)∼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했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승객 B(35)씨는 "차에 기사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승객이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느냐. 120분 내내 벌벌 떨면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 C씨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승객 D씨는 "차선을 바꾸면서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면서 "차가 계속 휘청거리고 간간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옆 차량과 부딪힐 것 같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8월 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 E씨가 약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하다 승객들에게 적발됐다.

이 버스업체는 18일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장시간 유튜브를 시청한 운전기사 E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운수업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버스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 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다.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해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는 버스 기사에 대한 제재를 외국처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약 30만원(230유로)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형을 14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는 "현재 전자기기 시청은 신호 위반 같은 중대 법규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버스 기사가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전자기기를 보다 사고를 내면 대형참사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 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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