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안병용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시의원이 참석했다.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 보고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경영악화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