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대 제정 조례 21건 道집행부와 협의

IoT 대기질 감시 시스템등 21건
예산안 반영될 경우 967억 필요

경기도의회가 10대 들어 제정한 조례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2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0대 의회 개원 이후 가결된 조례는 323건(5월 3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58건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재 16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마쳤으며, 추가 21건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21건의 정책사업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대기질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과 '도청 및 산하기관 출입구·각 학교 출입구, 체육관 에어매트 설치',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리빙랩 기반 고령친화 치매 안심마을 시범사업', '의료원 공공간병인 병실 운영', '외국인 아동(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립유치원 재원 외국인유아 교육비 지원', '경기도 군장병 퇴직금 만들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민주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개 사업 중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미세먼지 관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등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한 상태다.

이들 21건의 정책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967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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