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
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
분권·협치형 정부 정책기조 반영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관련 단체와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남북협력·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국내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연말까지 의약품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분유·우유·의약품 지원 등 꾸준히 남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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