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암반굴착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히고도 주택 신축 등 개발사업을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점선은 균열이 발생해 주택을 철거한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2-2공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협의매수' 후 세 들어 살게된 A씨
현황 하수관로 사용 거절당해 난감
일대 주민, 집 못짓게 돼 '고립무원'
공단 "대안 없다면 화성시와 협의"
"국책사업이라 집까지 내줬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입혀 놓고도 집을 신축하겠다는 민원은 거부하는 '갑질 행정'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2-2공구 바로 옆(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93의 3) 주택 4채에 대해 철도공단에 2억2천여만원을 받고 보상협의(협의매수)를 했다.
해당 공사구간의 암반굴착공사로 인해 A씨 소유의 주택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가 붕괴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A씨는 국책사업이었기에 14가구의 임대권도 포기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책사업에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인선 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 신축 의사를 밝혔고, 철도공단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을 돕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 A씨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 A씨는 국책사업에 집을 잃은 처지가 됐다.
기존 건물과 연결된 하수관로(도랑)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철도공단이 자신들의 소유가 된 토지에 존재하는 현황 관로 사용을 거부했다.
결국 A씨를 비롯해 이 일대 주민들은 주택신축 등을 할 수 없는 '고립무원'상태가 됐다.
이 하수관로는 인근 주택 등이 현재도 사용 중이며, 공사를 마친 철도공단이 현재 현황 관로를 새로 파놓은 상태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지난 8월께 화성시가 협의 의뢰한 부지 내 하수관로 사용 협의 공문에 대해 '철도안전법'을 들어 다른 관로를 사용하라며 사실상 협의를 거부했다.
협의 결과로 볼 때 A씨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형 펌프를 설치하고 타인의 땅을 점유해 2㎞ 떨어진 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대안이다.
A씨 측 가족은 "수인선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줄 때는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해놓고, 이제 와 협의를 거부하는 갑질행정이 어딨냐"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허가 민원 상 관로부분은 현황 관로로 철도공단이 협의만 해주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구조물 상부에 관로가 있어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 회신한 것"이라며 "대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화성시와 현황 관로 사용이나 다른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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