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내식 사업권 빌미 '부당지원' 아시아나 제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