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시작한 광주시의회의 수화통역서비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시의회가 지난 22일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임시회와 정례회 시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화통역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및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방송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에게 의정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철 의장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적사항 124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총 35건도 심의·의결한다.
이번 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임시회와 정례회 시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화통역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및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방송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에게 의정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철 의장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적사항 124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총 35건도 심의·의결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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