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4년지난 약 진열 '못믿을 약국'

도특사경, 수백일 분량 사전조제 등 위법행위 10곳·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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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경기도청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 수사 결과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를 집중 수사한 결과로 전문의약품 사전 대량 조제, 사용기간 경과 약품, 의약분업 예외지역 광고 등 13건의 위법을 적발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한 것은 물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가운데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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