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첫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시행

대학생 자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안
시의회 수정·의결… 단계별로 확대
1단계 대상자·사업비 등 대폭 축소
전원 혜택 4단계 예산 335억원 추산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10월 24일자 11면 보도)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 통과로 시가 1~4단계로 나눠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인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은 내년에 1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 조례안의 지원대상 조건 중 관내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 1단계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게 됐고 2단계 사업비도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로 결정됐다.

시는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1천591명(당초 계획 4천720여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천300만원(당초 계획 69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면서 사업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 내년 본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한 뒤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단계 지원 대상은 1단계 지원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천700여명, 지원 사업비는 4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내 대학생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될 4단계 사업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본인이 우선 납부하고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조만간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단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2단계부터 지원대상이 당초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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