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액션영화 '엑시트'의 극중 난제 해소가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독가스 묻지마 테러로 남녀 주인공 등이 건물옥상으로 피하려다 옥상 문이 닫혀 낭패를 겪는 장면이 천만 관객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다. 1971년 12월 25일 서울시내 '대연각'호텔 화재로 163명이 숨졌는데 이중 23명은 옥상문 폐쇄로 질식 사망했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소위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5층 이상 모든 건물은 반드시 건물 옥상을 개방하거나 혹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란 화재 발생 시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재난발생 때 사람들이 건물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개정의 핵심이다.
건물 옥상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장 등이 입주한 5층 이상 건물에 한해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옥상 문을 걸어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옥상이 자살 혹은 청소년범죄, 흡연 등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어 걱정이 큰 것이다. 더구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옥상은 건축법상 대피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잠가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엑시트'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처럼 '엑시트'법 발효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해 효과가 별로였다. 재난안전이 매우 취약한 5층 이하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도 넓다. 기왕지사, 효과를 극대화할 건축법 개정을 당부한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소위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5층 이상 모든 건물은 반드시 건물 옥상을 개방하거나 혹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란 화재 발생 시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재난발생 때 사람들이 건물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개정의 핵심이다.
건물 옥상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을 대비해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장 등이 입주한 5층 이상 건물에 한해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옥상 문을 걸어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옥상이 자살 혹은 청소년범죄, 흡연 등의 장소로 전락할 수 있어 걱정이 큰 것이다. 더구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옥상은 건축법상 대피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잠가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엑시트'법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처럼 '엑시트'법 발효 이전 건축물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해 효과가 별로였다. 재난안전이 매우 취약한 5층 이하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도 넓다. 기왕지사, 효과를 극대화할 건축법 개정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