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실크로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공사중단 1년만에 재개

공정률 80% 상태서 '주민들 반대'
'건축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서
法 '폐수시설 보기어려워' 訴각하

공정률 80% 상태에서 주민 반대로 1년여간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주)실크로드시앤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이 다시 공사를 하게 됐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이로써 실크로드 측은 즉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지곡초교 학부모들에게 '공사 재개 관련 주민편지'를 송부했다.



(주)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도면만 보고 판단한 1심 판단과 달리 주민대표 변호인과 법원 감정인이 동행해 직접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내린 판결"이라면서 "이 연구소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구소 인근 주민들은 수원지법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항소심 선고 전까지 공사중지도 명령해 이 연구소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이 연구소는 2014년 10월 지곡동 1만1천37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를 막는 등 반발하자 용인시는 2016년 4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차철용 실크로드시앤티 대표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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