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엉터리 고지 '못믿을 LH'

가정 2단지 '분납 임대식' 746가구
갱신임박 일부가정 금액 잘못표기
"2년전도 실수… 부실행정" 원성
"전산입력 오류·갱신 문제없게…"

인천의 한 분납임대주택 갱신 계약을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료를 잘못 고지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LH의 부실 행정은 여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서구 가정 2단지 10년 분납임대주택 74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냈다. 가정 2단지 주민들은 2년 단위로 LH와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한다.



안내문에는 올해로 입주 4년 차를 맞은 가정2단지 분납임대주택 가구의 분납금 등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가구별 전환보증금 기납부 금액 대비 전환 후 임대료가 일부 가구에 잘못 안내된 것이다. LH에서 운영하는 전환보증금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다.

LH 내부 규정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는 월 임대료 하한액보다 낮은 3만4천원, 5만8천원 등으로 전환 후 임대료가 안내됐다.

뒤늦게 임대료가 잘못 고지된 사실을 확인한 LH는 지난 10월 25일 갱신 계약 대상 가구에 수정된 안내문을 다시 보냈다. 주민들이 이미 혼란을 겪은 후였다.

잘못된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가정 2단지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각 가구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인상분 내도 (안내된 것 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냐', '검토도 안 하고 서류부터 보내면 되나…', '이대로 해달라고 합시다' 등 글들이 90여 건이 올라왔다.

임대료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보증금을 낸 가구도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확인했다.

주민들은 LH의 부실 행정으로 혼란을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년 차 갱신 계약 때도 LH에서 전환보증금 관련 안내를 잘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게 가정 2단지 주민들 설명이다.

김성국 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분납임대주택 특성상 2년 마다 갱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번 LH의 미흡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이상 LH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전환보증금 이율이 낮아진 부분을 전산에 넣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가구에 임대료가 잘못 고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갱신 계약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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