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신설·권고사항 반영' 경기도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49명 참석… 규약 개정안 원안 통과
'임직원 후보자 등록' 논란 우려도

경희대와 12일 '스포츠산업 잡페어'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 신설 및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재적 78명 중 박용규 부회장 등 대의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체육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시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승인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조건도 총회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2~23일까지 도체육회는 ▲체육회장 선출을 시·도지사 추대 방식에서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안 ▲시·군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및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물 등 500명 이상의 선거인단 구성안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15명 이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안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을 서면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도체육회의 이사회 및 총회를 거친 제·개정 기본 규약은 대한체육회의 승인만 거치면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이날 도체육회 규약 제24조 8항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항과 부칙 제3조 3항의 '회장 등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24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항 등 해석을 놓고 일각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도체육회는 경희대와 함께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경희대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선승관에서 '2019 경기도 스포츠산업 잡페어'를 마련한다.

주장훈 삼성전자 차장, 박찬하 스포티비(SPOTV) 축구 해설위원, 신수지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등 스포츠산업 인플루언서와 취업 3년차 미만 선배들의 취업경험기 강연이 예정돼 있다.

신청을 위해 '경기체육아카데미'를 검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경기체육빅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잡페어는 경희대 LINC 사업단, 온누리 스포츠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스포츠산업 채용서비스 스포츠잡알리오가 후원한다.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 대림대, 명지대, 부천대, 용인대, 장안대, 한경대, 한국관광대, 한양대, 경민대, 여주대, 수원과학대 등 경기도에 자리한 15개 대학교도 함께 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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