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급증…'품질 불량' 불만 많아

2년 6개월간 155건…'5만원 미만'은 샤오미 등·'15만원 이상'은 애플 관련 많아
A씨는 올해 1월 30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고 3만6천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제품을 받은 후 2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오른쪽 이어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 사실을 알린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해외 직접 구매(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한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155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은 2017년에는 8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19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 불만 증가는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3천419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4만6천317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 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만 사유 중에서는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 순이었다.

'품질 불량'과 관련해서는 A씨 사례처럼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제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금액 5만원 미만 불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QCY' 제품 관련이었고 15만원 이상 불만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6건이 미국 '애플'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문 시 해당 쇼핑몰의 반품 기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포장이 훼손되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포장재와 박스를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제품을 받은 뒤에는 바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품(짝퉁)을 배송하는 등 피해를 봤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국제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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