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도 혈세낭비 감시·시정 요구 길 열렸다

윤창근·임정미 성남시의원 '市 예산절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례 공개 '효율·투명성'등 제고
신고 제도화 집행과정 직접 참여
공개사례집 연1회 발간·홈피게재


윤창근(더)
윤창근 시의원
성남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시정 내지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신흥2·3, 단대)·임정미(중앙, 금광1·2,은행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 ▲혈세 낭비 방지 의식 등을 고취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됐다.

임정미 시의원
조례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제도화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우수 예산 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개 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다.

윤창근 의원은 "전국 49곳의 기초단체에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임정미 의원은 "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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