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ASF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추진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달 열리는 파주시의회 제213회 정례회 때 재산세 감면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 또는 수매로 손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100개 농가에서 2천200여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에서는 9월 17일 이후 모두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으며, 차단 방역을 위해 전체 양돈농가의 돼지 11여만마리를 살처분 또는 수매 조치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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