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붉은 수돗물' 시민은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

올해 5∼6월 발생한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63억2천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총 신청액수의 61%다. 인천시가 지난 8월 12일부터 3주간 가정2, 가좌2·4동을 제외한 서구 전 지역, 서도와 삼산을 제외한 강화 11개 읍·면, 그리고 중구 영종 전 지역 등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보상 대상 29만1천여가구 중 4만2천36가구가 모두 103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는 가구별 평균 물 사용량, 시중 판매 필터 가격, 병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기준을 세우고 세대별 보상액을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15만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상금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인천시는 보상 결정액을 먼저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한 뒤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미리 신청한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회 통념상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피해보상 요구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춰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서구지역 일부 주민들은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최근 청라 주민 1천179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접수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소송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인천시나 인천시민이나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적정한 보상 수준을 정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 내 가족이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면서, 더운 날들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보상액일 것이다. 식당을 임시 휴업해야 했던 자영업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는 보상액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피해보상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 점 가슴에 칼로 새긴 듯이 기억하길 바란다. 시민은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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