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시민 참여가 당초 기대보다 저조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10월 8일자 17면 보도)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시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19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사업 안내 및 사업 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가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 지급심사,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 7월 1일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의료비 지원이나 접수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민 관심도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7일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19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사업 안내 및 사업 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가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 지급심사,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 7월 1일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의료비 지원이나 접수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민 관심도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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