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생계위기'… 지원금 아닌 피해보상해야"

안기권
안기권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 정례회 '5분 발언'
1인당 5만~10만원 불과… 도움 안돼
무허가 건축물등 범법자로 내몰려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를 위해 농작물을 판매하다 무허가업소로 과태료를 맞거나, 수십년 거주한 땅에 집을 못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도 무허가 건축물, 소방법 위반 등의 단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지원이 아닌,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직접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당 월 20만~4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정도 금액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며 "농토는 수몰됐고 남아있는 농토는 농약 사용 제한 등으로 소출이 적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이 받고 있는 직접 주민사업비는 카드 형태로 월 20만~40만원 지급되지만, 가구 단위여서 1인당 5만~10만원에 불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처도 제한돼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주민 중 일부는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자판을 설치하고 음식이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농산물을 팔아도 무허가업소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십수년간 집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새로 집을 지으려니 지목이 '답'이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되지 못했고, 결국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처지에 놓인 주민도 있다.

이 주민은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단속이 되거나 소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지역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주민지원 사업을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현실화하는 방안,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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