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가축 사체·잔재물 처리

살처분 가축·도축장 폐기물 등 위생 처리…480억 들여 2022년말 목표
경기도가 가축 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시설인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이르면 2020년 말까지 설립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예산 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신속한 폐사체 처리를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기존 매몰 방식에 의한 환경 오염 차단, 매몰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처리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자원순환센터동, 관리·연구동, 폐수처리장 등의 시설(7천150㎡)에 사체처리 장비를 비롯한 관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후보지는 유치 희망 지역이나 기존 유사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선정 방식은 타당성 조사 이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 28만7천두가 살처분됐으며, 매몰처리 비용으로 585억원(마리당 20만4천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동물 사체 및 축산잔재물 발생량과 처리 비용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2만2천t, 61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이 4천389t(220억원), 농장 폐사체가 5만5천t에 303억원, 도축장 폐기물이 4만8천t(68억원), 축산 폐기물이 1만4천t(21억원), 비산업(로드킬·동물보호소) 동물이 79t(1억원) 등이다.

살처분 가축의 매몰 처리는 환경·재정적으로 2차 피해와 비용이 발생하며, 랜더링 방식(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을 퇴비나 사료원료로 활용)의 사체 처리도 인근 농가의 질병 유입 우려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장 폐사체는 현행 법률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농장 안에서 퇴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축장 폐기물도 2013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라 처리 비용이 지속해서 인상되고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면 신속하고 위생적인 감염축 처리로 가축 전염병 확산과 환경오염 우려를 차단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외국에서는 스위스와 독일이 축산잔존물 처리시설을 각각 1967년(민관복합 경영)과 1976년(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주정부 직영) 설립해 운영 중이며 처리 부산물을 시멘트 가공물과 바이오 연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