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축 공사도중 선로 훼손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토지주 "매설 사실 몰랐다… 정보 안알린 탓" 거센 반발
"건축주 금액 청구" vs "법적소송도 불사" 양측 대립각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정전의 원인이었던 지중 송전선로 손상(11월 6일자 8면 보도) 복구비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인근 공사현장 토지주가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토지주는 송전선로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한전 측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한전)는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됐던 부평구 십정동의 지중 송전선로 손상을 복구하는 대로 송전선로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인근 공사현장 토지주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토지주가 진행하던 신축 공사현장에서 오거크레인 천공작업 중 송전선로가 손상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주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복구비용은 수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 측은 한전의 송전선로 복구비용 청구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한전 측이 공사현장 주변에 송전선로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송전선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토지주 측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송전선로가 손상된 건 맞지만, 부지(사유지) 내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송전선로가 매설돼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사유지 밑에 송전선로가 지난다면, 불법 매설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신축 공사 전 건물 철거를 할 때 건물 단전을 위해 한전 직원이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부지 인근에 송전선로가 매설돼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한전 측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한전에서 복구비용 청구를 해온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토지주 측과 한전 측의 입회 아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경계측량과 구조물 현황 측량이 진행됐다. 토지주의 부지 경계와 송전선로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6㎝라는 결과가 나왔다.
토지주 측에서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재의뢰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로 손상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만큼 원인 제공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공사가 끝나면 한전에서 비용을 먼저 내고, 토지주 측에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토지주 "매설 사실 몰랐다… 정보 안알린 탓" 거센 반발
"건축주 금액 청구" vs "법적소송도 불사" 양측 대립각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정전의 원인이었던 지중 송전선로 손상(11월 6일자 8면 보도) 복구비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인근 공사현장 토지주가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토지주는 송전선로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한전 측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한전)는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됐던 부평구 십정동의 지중 송전선로 손상을 복구하는 대로 송전선로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인근 공사현장 토지주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토지주가 진행하던 신축 공사현장에서 오거크레인 천공작업 중 송전선로가 손상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주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복구비용은 수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 측은 한전의 송전선로 복구비용 청구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한전 측이 공사현장 주변에 송전선로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송전선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토지주 측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송전선로가 손상된 건 맞지만, 부지(사유지) 내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송전선로가 매설돼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사유지 밑에 송전선로가 지난다면, 불법 매설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신축 공사 전 건물 철거를 할 때 건물 단전을 위해 한전 직원이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부지 인근에 송전선로가 매설돼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한전 측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한전에서 복구비용 청구를 해온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토지주 측과 한전 측의 입회 아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경계측량과 구조물 현황 측량이 진행됐다. 토지주의 부지 경계와 송전선로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6㎝라는 결과가 나왔다.
토지주 측에서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재의뢰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로 손상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만큼 원인 제공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공사가 끝나면 한전에서 비용을 먼저 내고, 토지주 측에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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