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찾아줌' 잠자는 돈 찾아드려요, 24시간 조회 서비스

ih9yy34or6mpqcl35hhykatqvani.png
휴먼예금찾아줌 /휴면예금찾아줌 홈페이지
 

12일 한 방송에서 '휴면예금찾아줌'을 소개하면서, 휴면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휴면예금찾아줌'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면계좌는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지칭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를 만든 후 잔고는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일컫는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휴면예금 지급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간편히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면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http://sleepmoney.fsb.or.kr)', 행정안전부의 '정부 24(http://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편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