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앞에 세워둔 차량에 주민들이 항의 차원에서 주차 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한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 |
송도 오피스텔 출입구 상습주정차
단지주민 항의표시 시설물 車포위
재산피해 주장 A씨는 경찰에 신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주차갈등이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는 2~3개월여 전부터 지상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번번이 자신의 차를 세웠다. 해당 장소는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차량엔 연락처도 없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A씨가 차를 지하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출입구 주차는 지속됐고,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된 A씨의 차량 둘레에 주차 방지용 시설물을 빼곡히 설치해 항의를 표시했다.
한 주민은 주차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글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주차위반 경고스티커를 직접 제작, 해당 차량 앞유리에 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A씨는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로 인해 차량 앞유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상 주차는 일부 장애인 주차면을 제외하고는 위급 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곳으로 오피스텔 내부 관리 규약상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차량이 매번 지상에 주차하면서 보안요원이 계속해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으며, A씨가 주장하는 피해와 관련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적용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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