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분양대행사·대대행사 대상
수분양자 9명 13억여원 피해 호소
"50% 임대제한 알고도 문제없다 해"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2일자 7면 보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 A씨 등 9명은 (주)퍼스트코리아와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집단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9명이 주장하는 총 피해액은 13억8천400여만원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받은 호실 모두 100% 임대가 가능하며 매월 금융이자를 배제하고도 49만5천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했는데, 분양 조건부터 대금을 속여 빼앗을 의도가 농후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또 시행사와 분양대행 관계자들이 건물 준공 6개월 전부터 중소기업협회나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업과 연결해 임대 수익 보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호소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하지 못했다. 부동산 등기 전에 시행사 측에서 연결해준 세무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업태를 '임대업'으로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수분양자 J(31·여)씨는 "퍼스트코리아 전담 세무사에게 업태가 왜 임대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사는 몰랐다고 해도 시행사는 분명 50% 임대 제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14개 호실을 분양 계약한 P씨 등 7명은 총액 70억여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P씨 등이 퍼스트코리아 측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분양자 9명 13억여원 피해 호소
"50% 임대제한 알고도 문제없다 해"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2일자 7면 보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 A씨 등 9명은 (주)퍼스트코리아와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집단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9명이 주장하는 총 피해액은 13억8천400여만원이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받은 호실 모두 100% 임대가 가능하며 매월 금융이자를 배제하고도 49만5천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했는데, 분양 조건부터 대금을 속여 빼앗을 의도가 농후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또 시행사와 분양대행 관계자들이 건물 준공 6개월 전부터 중소기업협회나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업과 연결해 임대 수익 보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호소했다.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하지 못했다. 부동산 등기 전에 시행사 측에서 연결해준 세무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업태를 '임대업'으로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수분양자 J(31·여)씨는 "퍼스트코리아 전담 세무사에게 업태가 왜 임대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사는 몰랐다고 해도 시행사는 분명 50% 임대 제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14개 호실을 분양 계약한 P씨 등 7명은 총액 70억여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P씨 등이 퍼스트코리아 측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