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돌파구 '민간특례'… 심의委마다 줄줄이 제동

기부채납 조건 공동주택건립 '연희'
한강유역청, 환경오염 탓 '부동의'

'검단중앙' 위원회서 사실상 보류
'무주골'은 경관훼손 이유로 반려

인천시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시설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부지 인근 대기조사 결과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 사업자는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근에 있는 서부 산단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부지에 난립해 있는 각종 건설 자재와 불법 시설물, 폐기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시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상의 보류 결정인 조건부 가결했다. 아직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우려'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연수구 무주골공원 조성사업이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문학산 경관을 해치고 인근 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가린다는 등 사업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업자는 사업 변경안을 시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정부가 내년도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특례 공원사업은 환경문제,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주택녹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다.

김종인 시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청한 것인데 갑자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민간특례 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서구 연희공원에 대해서는 고물상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서 발암물질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대기질 조사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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