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마을서 '인기' 올초 13명 부상 전도사고에 道 운행중단 요청
車 해당안돼 운영 '여전'… 양평署 전국 최초 내일부터 단속·통행금지
지난 1월말 양평군 A체험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은 운영중인 트랙터 마차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조사대상 4대의 트랙터 마차 모두 제조업체명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중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 군과 (사)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 중단 및 대체수단 마련'을 요청했다.
'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한 번에 20~30여명씩 체험객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체험시설에선 여전히 트랙터마차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경찰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는 16일부터 '체험시설 트랙터마차 도로통행 금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도로를 통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의 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양평서는 지난 9월 1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고 이후 양평군 체험마을 대표자 및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대체운송수단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계도기간(45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 15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강상길 양평경찰서장은 "주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車 해당안돼 운영 '여전'… 양평署 전국 최초 내일부터 단속·통행금지
지난 1월말 양평군 A체험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은 운영중인 트랙터 마차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조사대상 4대의 트랙터 마차 모두 제조업체명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중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 군과 (사)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 중단 및 대체수단 마련'을 요청했다.
'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한 번에 20~30여명씩 체험객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체험시설에선 여전히 트랙터마차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경찰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는 16일부터 '체험시설 트랙터마차 도로통행 금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도로를 통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의 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양평서는 지난 9월 1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고 이후 양평군 체험마을 대표자 및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대체운송수단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계도기간(45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 15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강상길 양평경찰서장은 "주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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