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 선거구가 3곳 줄고, 인천시는 유지될 전망(10월 23일자 6면 보도)인 가운데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총선 지형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선거구 획정 인구 수는 총 5천182만6천287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 하한인구수는 15만3천560명, 상한인구수는 30만7천120명이 된다.
이 경우 인구 기준 불부합 선거구가 조정돼 경기도 선거구는 현행 60개에서 57개로 줄고, 인천시는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우선 경기도에선 안양동안을(15만2천682명), 광명갑(13만6천153명), 동두천·연천(14만541명), 안산단원을(14만4천427명), 군포갑(13만8천410명), 군포을(13만8천235명) 등 6곳이 인구 미달 불부합 선거구가 되는 반면 평택을(31만4천935명)은 인구 초과로 인해 조정대상에 오른다.
군포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고, 동두천은 양주와, 연천은 포천·가평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뤄 총 3곳이 줄어든다.
인천은 연수갑(15만288명)과 계양갑(14만3천295명) 등 2개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인근 선거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기존 선거구 수를 유지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자 최근 협상 물밑에선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등의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 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된다. 광명갑과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등 4곳이 인구 미달 불부합 선거구가 되고, 평택을과 고양갑(29만5천231명), 화성을(30만232명) 등 3곳은 인구초과로 조정 대상에 오른다.
인천은 계양갑이 미달, 서구갑(29만1천139명)이 초과된다.
이를 다시 시나리오에 대입하면 경기도에선 군포갑·을, 동두천·양주, 연천·포천·가평 선거구에 따라 2개 선거구가 줄어들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경계조정 대상이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250석(하한 13만8천203∼상한27만6천407명)으로 하면 경인지역에선 광명갑만 미달이 되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통해 모든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산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도내 한 재선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합리적 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종안 합의 전에는 의원들과의 사전적 교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선거구 획정 인구 수는 총 5천182만6천287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 하한인구수는 15만3천560명, 상한인구수는 30만7천120명이 된다.
이 경우 인구 기준 불부합 선거구가 조정돼 경기도 선거구는 현행 60개에서 57개로 줄고, 인천시는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우선 경기도에선 안양동안을(15만2천682명), 광명갑(13만6천153명), 동두천·연천(14만541명), 안산단원을(14만4천427명), 군포갑(13만8천410명), 군포을(13만8천235명) 등 6곳이 인구 미달 불부합 선거구가 되는 반면 평택을(31만4천935명)은 인구 초과로 인해 조정대상에 오른다.
군포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고, 동두천은 양주와, 연천은 포천·가평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뤄 총 3곳이 줄어든다.
인천은 연수갑(15만288명)과 계양갑(14만3천295명) 등 2개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인근 선거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기존 선거구 수를 유지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자 최근 협상 물밑에선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등의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 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된다. 광명갑과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등 4곳이 인구 미달 불부합 선거구가 되고, 평택을과 고양갑(29만5천231명), 화성을(30만232명) 등 3곳은 인구초과로 조정 대상에 오른다.
인천은 계양갑이 미달, 서구갑(29만1천139명)이 초과된다.
이를 다시 시나리오에 대입하면 경기도에선 군포갑·을, 동두천·양주, 연천·포천·가평 선거구에 따라 2개 선거구가 줄어들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경계조정 대상이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250석(하한 13만8천203∼상한27만6천407명)으로 하면 경인지역에선 광명갑만 미달이 되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통해 모든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계산이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도내 한 재선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합리적 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종안 합의 전에는 의원들과의 사전적 교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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