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능 시험지' 엇갈린 주장… '국대 예정자' 체대 진학 무산위기

물리1 못찾자 감독관 타유형 건네
같은교실 다른 수험생도 '동일진술'
감독관 "시험지 내준적없다" 맞서
도교육청 "학생책임 부정 처리할것"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이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다른 유형의 시험지를 풀다 부정행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 예정인 이 학생은 이번 수능에서 최저 점수만 획득하면 체육대학 진학이 결정되는데 부정행위로 처리되면 대학 입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17일 A 학생과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A학생은 수원의 B고교에서 수능 4교시 과학탐구영역 시험을 시작하기 앞서 자신이 선택한 물리 1 시험지를 잘 찾지 못하고 있었고 C시험감독관이 시험지를 찾아 A학생에게 건넸다.

문제는 C시험감독관이 건넨 시험지의 유형은 물리 1이 아닌 2 유형이었고 시험 시작종이 울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A학생의 주장이다.

당황한 A학생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자 다른 시험감독관이 일단 문제를 풀라고 말했고 A학생은 0점 처리 될까 두려워 문제를 풀었다.

시험 종료 후 A학생은 감독관실로 불려가 물리 2 를 푼 것에 대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필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C 감독관은 시험종이 울린 상황이라 시험지를 바꿔 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현재 A학생은 교육부 훈령 제 269호 7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상태다.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학생과 같은 교실서 시험을 본 다른 학생까지 감독관이 시험지를 찾아줬다고 진술한 반면 C감독관은 시험지를 내준 적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학생과 함께 시험을 치른 이모(18)군은 "시험종이 울리기 전 (A학생이) 시험지를 못 찾고 있는 것을 보았고, C 감독관이 A학생의 시험지를 꺼내주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A학생의 학부모는 "국가대표를 꿈꾸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등급 최저점수만 받아도 체육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과목을 부정하게 풀 이유가 없다"며 "시험문제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시험감독관에게 문의했지만 그냥 풀라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꺼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며 A학생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지를 찾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학생 책임"이라며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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