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고·상해 배상… 경기도 내년 '펫보험' 도입

등록한후 2만원 부담금으로 가입
道,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 편성
희망 시·군과 분담 10만마리 지원


지난해 전국적으로 2천368명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10세 미만 영유아·아동은 121명, 70대 이상 고령층은 443명이었다.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에게 물리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경기도내에서 어림잡아 200만 명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자 경기도가 보험 지원을 실시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보상 차원에서 개인 부담금 2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는 도민과 그렇지 않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입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정책이다.

관련 비용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도는 희망하는 시·군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10만 마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삼성화재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 상해·질병 치료 및 반려동물에 따른 배상 책임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만원 상당의 1년치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데, 도는 지원 대상을 '반려동물 등록' 도민으로 대폭 확대하는 대신 범위를 피해 보상에만 한정한 게 차이점이다.

의견은 엇갈린다. 반려동물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물림 사고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와 서울시 지원책과는 다르게 실제 '반려인'들에게 절실한 반려동물 질병 치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등록률을 높이는 효과 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도지사가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한 만큼 보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브리핑 도중 반려동물 보험제를 거론하면서 "사실 반려동물 치료비가 많이 든다. 바가지 못 씌우게 하고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모두의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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