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 이하'한난')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17일 한난에 따르면 '포상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복구해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한난은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한난이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역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지급받게 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7일 한난에 따르면 '포상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복구해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한난은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생 시 최초로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한난이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한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역 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누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후 지급받게 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