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외국인 민박업소' 내국인에 불법영업 4곳 적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0곳을 점검해 불법 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 사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내국인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으며, 1박당 최대 7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숙박 후기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6곳의 불법 영업 및 안전시설 구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목동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