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절대 아냐" 더 대담해진 수법

대출전환 상담 저축은행 사칭에
송금 후 경찰 신고해 '지급 정지'
태연히 재연락 "계좌 해제" 압박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A(46)씨는 최근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A씨는 얼마 전 '대출 이자를 낮춰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담을 받은 뒤, 팩스로 대출 신청을 했다. 자신의 대출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넘겼다.

이후 A씨는 앞서 대출받은 저축은행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내가 잘 처리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1천200만원의 대출금을 보내라"고 했다.

B은행 ATM을 이용해 1천200만원을 송금한 A씨는 얼마 뒤 B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로 돈을 보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그런데 저축은행 담당자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왔다. 그는 "나는 금융기관 직원이 맞고,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서둘러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지급정지 해제를 압박했다.

통화 내용을 믿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던 A씨는 경찰의 재확인과 만류 등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A씨가 송금한 돈이 해당 계좌에 남아있을 경우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진화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 승인 관련 앱 설치, 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천지방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은 2017년 1천531건, 2018년 2천325건에 달했다. 이중 범죄 유형의 80%이상이 A씨가 겪은 대출사기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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