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바로알기 방문 순회교육 시작

2019112001001377600066101.jpg

의왕시는 지난 19일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알기 방문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19일에는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고천·오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일에는 청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수급자 재산변동 신고방법 ▲각종 감면제도 ▲의료급여 제도 ▲자활사업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 안내 등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9112001001377600066102.jpg

시는 26일에는 부곡동, 29일에는 내손1·2동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수영 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6개 동 전체 수급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신규·전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기초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민정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