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 비용 더 받아낸 평당항 도선사들

평택해경, 과다 수수 27명 적발
평택·당진항에서 법적 근거 없이 도선료 등을 과다 수수한 도선사 수십명이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에 무더기로 적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21일 평택해경은 도선료 5억1천여만원과 도선용 선박 사용료 약 4억3천만원 등 9억4천여만원을 과다 수수한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7명에 대해 도선법상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선은 항만을 출입 통과하는 선박에 탑승,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며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일대에서 도선 업무를 맡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 업체로부터 도선비용 9억4천여만원(4천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선사는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 수수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도선법에 따라 지방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2만여 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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