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에서 법적 근거 없이 도선료 등을 과다 수수한 도선사 수십명이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에 무더기로 적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21일 평택해경은 도선료 5억1천여만원과 도선용 선박 사용료 약 4억3천만원 등 9억4천여만원을 과다 수수한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7명에 대해 도선법상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선은 항만을 출입 통과하는 선박에 탑승,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며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일대에서 도선 업무를 맡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 업체로부터 도선비용 9억4천여만원(4천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선사는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 수수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도선법에 따라 지방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2만여 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1일 평택해경은 도선료 5억1천여만원과 도선용 선박 사용료 약 4억3천만원 등 9억4천여만원을 과다 수수한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7명에 대해 도선법상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선은 항만을 출입 통과하는 선박에 탑승,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며 도선사는 도선법에 따라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일대에서 도선 업무를 맡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 업체로부터 도선비용 9억4천여만원(4천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선사는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 수수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도선법에 따라 지방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2만여 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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