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경기도 내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대응(9월 5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도가 관급공사에서 해당 시멘트·레미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은 물론 도내 민간공사에서도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의 사용 금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도내 관급 계약·발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건설 공사에서 일본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레미콘을 퇴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규 계약 물량도 국산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 사용만 허용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공사도 조달청을 통해 변경납품을 요청하도록 했다.
민간 철도건설 관련 공사 역시 국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업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시공사 등 도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분양 공고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 사항이 표기되며, 민간의 경우도 관련 문제 발생시 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방사능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즉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은 물론 도내 민간공사에서도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의 사용 금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도내 관급 계약·발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건설 공사에서 일본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레미콘을 퇴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규 계약 물량도 국산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 사용만 허용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공사도 조달청을 통해 변경납품을 요청하도록 했다.
민간 철도건설 관련 공사 역시 국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업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시공사 등 도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분양 공고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 사항이 표기되며, 민간의 경우도 관련 문제 발생시 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방사능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즉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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