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이돌 비극 부른 '악플'… 처벌 강화 목소리엔 '무플'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 피해 증가 불구 관련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아이돌 가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악성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SNS 활성화의 부작용으로 어린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까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악성댓글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학교폭력(학폭)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사이버 따돌림은 2016년에 622건이었지만 지난해는 848건으로 늘었고, 명예훼손·모욕도 452건에서 88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학폭 유형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SNS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상대의 SNS에 찾아가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괴소문을 내고 단체 메신저방에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방식이다.

악성댓글러들이 주로 특정 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더구나 이 두가지 유형에서 초등학생은 2016년 116건에서 2018년 269건, 중학생은 551건에서 935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예외는 아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자신을 드러내고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일반인이 많아지면서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경우도 늘었다.

사생활을 공개하는 만큼 신상이 드러나기 쉬운데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의 경우 악성댓글 뿐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이 제기되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 최근엔 연예인들 역시 지속적인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사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또 아이돌 출신 가수 최진리(25)씨와 구하라(28)씨 역시 연예활동을 하는 내내 악성댓글로 고통을 호소해왔던터라,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지만 댓글규제, 처벌강화 등을 담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왕호습 변호사는 "인터넷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플러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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