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도 포함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백 의원은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등은 법무부령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법률 규정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진술조력인은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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