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 DB
통상 항소심 후 3개월 내 '최종심'
대법 "재판부가 결정… 아직 미정"
위헌법률심판제청건 변수 분석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당초 예상했던 선고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말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해를 넘겨 내년 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재판의)선고일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선고일은)재판부 결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월 6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는 오는 12월 5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예상 선고일 일주일 전까지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선고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달이 넘게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3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이 지사 측이 재판부가 배당된 11월 1일 이 지사의 항소심 유죄 부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며 변수가 생겼다.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이 선고일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 지사 측도 선고일과 관련해 대법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고가)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이 지사 측은 "아직까지 선고일이 잡혔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랬듯 도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선고일은 5일 잡힐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선고일이 잡힌다고 해도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 내에 최종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넘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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