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 5곳을 선박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했다.
인천항의 경우 팔미도등대 반경 20해리(약 37㎞)가 선박 저속 운항 해역이다. 저속 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저속 운항 해역 시작 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 지점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 5곳을 선박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했다.
인천항의 경우 팔미도등대 반경 20해리(약 37㎞)가 선박 저속 운항 해역이다. 저속 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저속 운항 해역 시작 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 지점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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