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기물업체 불법자행 수십억 부당이득"

전국민주연합노조 기자회견
3개 대행사 적재함 밀폐조항 무시
사실상 가족기업 단가뻥튀기 주장
市 "사실관계 파악후 시정 하겠다"


인천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인천시의 잘못된 단가계산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폐기물 위탁 업체들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에는 강화군·옹진군·계양구를 제외한 7개 구가 대행업체 3곳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계양구는 폐기물 처리만 위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 3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고체의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나 덮개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3개 업체의 운반차량은 50대 정도다.

이 중 한 업체는 10여 대의 차량을 폐기물 수집 운반증도 붙이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노조는 인천시연구원이 지난 2016년 인천시에 제출한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용역'도 지적했다.

기간이 지나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장비에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노조는 수집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 잘못 계산된 탓에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봤다. 수수료 인상은 대행업체의 수익과 직결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 3개 업체는 대표가 모두 가족 관계인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며 "단가 계산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수수료 인상 후 업체들은 용역 조사 기간이었던 2015년과 대비해 지난해 총 2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인천 폐기물 수거위탁업체의 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서구와 계양구에서 업체들이 사업비를 부풀려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구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서구가 원가산정의 기초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은 대행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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