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우편사업의 공공성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지원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는 공익성
자체수입 충당 기업성 요구 받아
공적기금으로 감액제 지원 필요
도서 산간벽지 주민도 알권리
언론자유 실현위해 중요한 과제


월요논단-이용성1
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할인율) 조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기간행물 단체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오갔지만 함께 우편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해 우편사업 현금수지가 1천96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월에 우편요금은 통당 50원가량 인상한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와 주간지 우편요금 감액률을 각각 68%와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의 주요 대상인 농민신문 등 농업전문언론의 경우, 농민신문 64억원 등 연간 8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문배달체계를 통하지 못하고 집배원의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전문언론이나 전문신문(특수주간신문), 지역주간 신문은 상당한 타격이 예고됐다.

우편사업이 보편적인 서비스이자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접근권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사업임은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다.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1994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편 수지개선을 위해 감액제도를 조정해야 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연방우정청은 2010년 정기간행물 감액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자 민영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우정청은 돈이 안 되는 오지마을까지 편지를 배달하겠지만 민간기업은 그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효율성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우리도 우편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은 특별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을 오지까지 배달하는 보편적 서비스(읍·면 1개 이상 우체국 등)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복지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관찰·발굴하기 위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집배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할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과 함께 자체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기업성(독립채산제)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우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우편요금 감액 부담으로 우편수지가 악화됐다고 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우편적자가 발생해도 일반회계(국가예산)에서 보전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예금사업도 특별회계에 묶여 있어 이익금 상당부분이 일반회계 등으로 전출되어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추가 사업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11월 13일 일간신문 6% 주간신문 5%로 감액률을 축소(감액률 일간 62%, 주간 59%)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의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는 우정기관이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적자를 공적 기금 등에서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일간지만 신문 우편발송 지원이 일부 되고 있다. 유럽과 같은 공적 기금 등을 통한 신문 우편배달 지원은 미디어접근권이나 정보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신문지원제도로 평가된다.

최근 집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우정사업의 공공성에 걸맞은 회계구조가 시급히 필요하다.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있으니 결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철도는 공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도서 산간벽지에 사는 주민들도 신문과 잡지를 만나 세상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미디어접근권, 더 나아가 언론자유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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