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수확 1년이내' 규정 불구
식자재업체 재고증가 '배짱 공급'
영양교사 햅쌀교체 요구 '모른척'
교육당국 차원 대책 요구 목소리
계약을 어기고 올해 수확한 햅쌀이 아닌 지난해 수확한 쌀을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때문에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학교도 이 근거에 따라 계약 조건에 '햅쌀'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학교 영양(교)사들은 "다른 이유보다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갓 수확한 햅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일 수 있어서 11~12월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구곡(묵은쌀) 반품 요구에도 '버티기'로 나오는 납품업체를 당해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한 학교는 인천지역 A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9년산' 쌀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납품 업체가 버티는 바람에 11월 한 달 동안 햅쌀이 아닌 '묵은쌀'을 먹어야 했다.
강화에 있는 또 다른 학교도 A업체와 계약을 맺고 '햅쌀'을 받기로 했지만,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묵은 쌀로 지은 밥으로 급식했다고 한다.
식자재 검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들이 약속한 햅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구해도 업체는 "다음 주에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직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아 힘들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11월 내내 2018년에 수확한 쌀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교)사들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물건을 납품했을 때 반품을 요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반품처리 했을 경우 당장 예정된 급식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해 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적수 사태에 따른 재고 물량증가, 쌀 수확시기, 수매가 결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있어 일부 학교에 11월 햅쌀 대신 묵은쌀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햅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영양(교)사들은 A업체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묵은 쌀을 납품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먼저 현재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고 납품업체를 직접 교육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사정을 개별 학교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했고, 아직 특별히 쌀 때문에 문제를 호소한 학교는 없었다"며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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