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을 당분간 수거하지 않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시민의 양심. /부천시 제공 |
매립지 연속위반땐 반입금지 위기
거리·주택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9~20일까지 수거 않는등 특단조치
부천시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당분간 수거 하지 않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거리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무단투기한 생활폐기물을 수거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최근 무단투기 생활폐기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위반율이 2개월 연속 15%를 초과해 12월에 위반율을 초과할 경우 3개월을 연속 위반하게 돼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5일 동안 금지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쿼터제)가 시행되면 7천700여t이 초과물량으로 잡혀 반입료의 2배를 물게 돼 5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부천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300~500t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180~200t이 반입되고 나머지는 소각 및 재활용된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검은 봉투 쓰레기, 음식물이 섞여 있는 생활폐기물 등은 반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하고 있는데, 부천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 간 이미 위반율 15%를 초과한 상태다.
시는 '무단투기 미수거'를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또 12월에 현수막 및 시홈페이지, 각종 DID 표출, 홍보 전단지 배포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복지센터별 단속 전담반을 투입해 2020년 2월까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제로화와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무단투기 미수거란 강경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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