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 또 못넘은 '노인 품위 유지비'

동구 제출 조례안 10월 부결 이어
상임위 "실효성 검토 필요" 보류
의원이 안건 안 올리면 진행안돼


인천 동구의회가 구에서 제출한 노인 품위유지비 조례안(12월 2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노인 품위 유지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와 시의 예산 지원 상황을 보고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보류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한 의원은 "어느 한쪽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보고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동구는 내년 초부터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상태로 조례안을 다시 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 사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발, 미용 등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품위유지비 조례안의 '보류'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면 구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조례안은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속해서 구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빨리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유지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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