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가난이 두렵지않은 사회로"

인천시의회 '복지사각 토론회'
'생활고' 계양구 일가족 사망 계기
비현실적 '추정소득' 문제점 지적
대상자 신청기반 방식 개선 촉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추정소득' 방식을 개선해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발생한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할 수 없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실제 계양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은 심한 생활고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만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가족은 계양구로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권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소득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계양 일가족의 경우도 20대 자녀가 있는 등의 까닭으로 다른 급여는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상자들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인천시의회 의원은 "신청주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자신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라며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어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현재 사회복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복지제도에 벗어난 분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계양 일가족의 경우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사각지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라며 "제도 내에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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