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통학車 LPG 교체범위 확대 등 정부지원 필요"

문 대통령에게 방콕포스트 1면 보여주는 이정옥 ...<YONHAP NO-1856>
방콕포스트 함께보는 文대통령과 朴시장-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네준 방콕포스트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보고 있다. 방콕포스트 1면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지역현안 설명
文대통령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
법 통과안돼 부담 커 해법 찾아달라"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인천 지역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 때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3개 광역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의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인천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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