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관공서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렌터카를 운전하다 양주시 회천3동행정복지센터 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렌터카가 파손됐으나 복지센터는 화분이 깨진 것 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에는 운전자인 A군 외에 또래 남성 3명이 타고 있었고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정확한 신분이나 소속, 동기 등은 향후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렌터카를 운전하다 양주시 회천3동행정복지센터 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렌터카가 파손됐으나 복지센터는 화분이 깨진 것 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에는 운전자인 A군 외에 또래 남성 3명이 타고 있었고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정확한 신분이나 소속, 동기 등은 향후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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