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으로 만취한 10대 렌터카 몰다 양주 관공서로 돌진

10대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관공서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렌터카를 운전하다 양주시 회천3동행정복지센터 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렌터카가 파손됐으나 복지센터는 화분이 깨진 것 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에는 운전자인 A군 외에 또래 남성 3명이 타고 있었고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정확한 신분이나 소속, 동기 등은 향후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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